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 이하 ‘축평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현장점검과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6월 28일로 예정된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법적 유예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식육판매업소의 이력제 준비사항 점검과 현장홍보를 통한 소비자 이해도 확대 차원에서 마련됐다.
백장수 이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축평원 직원들은 유통단계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실적 전산신고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시행 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축평원의 대학생 서포터즈들도 함께 참여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를 소개하고, 앱을 이용한 이력번호 조회방법을 시연하는 등 축산물이력제 활용 방법을 홍보했다.
축평원 백장수 본부장은 “돼지고기이력제가 쇠고기이력제의 선례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 우리 한돈 산업의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전면 실시된 돼지고기이력제는 6개월의 유통단계 유예 기간을 둔 뒤 6월 28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