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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동절기에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으로 금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돼지유행성설사는 '15년 들어 겨울철인 1~2월에 발생증가를 보이다가 6월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나 '14년 겨울철 유행했던 것을 볼 때 올 겨울도 유행 가능성이 예측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의 예방을 위해서 방문자 및 가축운반·동물약품 등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 신규 입식돼지 격리(2~4주) 후 건강상태 확인, 야생동물 접촉방지 철저, 돈사 내·외부 및 의복·신발 등 사용기구 세척·소독 철저, ⑤돈사 내 쾌적한 환경유지 및 충분한 영양·수분을 공급하도록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정확한 진단, 차단방역 및 철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를 빠짐없이 장착·운영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방역관련 정보수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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