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1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2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 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 type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혈청형 O3039, O1 Manisa) 유형이다.
발생농장은 67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이며, 1월 11일 돼지 30여두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하였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간이진단 킷트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금일 오전에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미 구제역 위험시기(동절기)에 따른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15.10월~’16.5월)을 운영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돼지 농장간 이동(거래)시 검사증명서 휴대제 시행, 재발위험이 높은 발생지역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 백신공급 및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한 지도 및 독려 등 백신접종관리,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NSP 항체검사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해 왔다.
금번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월 11일 신고 직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 주재 전북도·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농협 등이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