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1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1월 16일 00시부터 1월 23일 00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1월 13일 00시부터 1월 14일 00시(24시간)까지 지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시행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