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공주시 소재 양돈장(89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가축이 신고되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8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