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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 확진…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공주·천안 구제역 O형…19일부터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17일 충남 공주와 천안의 양돈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구제역 검사결과 양성으로 18일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의 돼지 3천여두에 대한 매몰 처리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월 11일 김제 및 1월 13일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2.12) 이후 5일만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 추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O형으로 확인되었다.

충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공주 발생농장은 956두 일관사육 양돈장으로 150~160일령 비육돈에서 기립불능, 콧등 수포등이 확인됐으며 천안 발생농장은 2,140두 일관사육 농장으로 160~180일령 비육돈에서 기립불능, 콧등 수포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인 충남 공주, 천안 소재 전체 돼지(21만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8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 19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국민안전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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