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돼지의 타시도 반출금지가 해제된지 4일만에 또다시 논산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논산시 소재 양돈장(약 2,8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가 실시중에 있으며 검사결과는 8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에는 사전검사(임상검사, NSP·SP항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