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증축시 법적 근거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소송 결과를 취합한 자료집이 배부된다.
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축사의 신·증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 판례를 모아 사례집을 만들었다. 또한 한돈농가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악취민원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결과와 각종 공사 등으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결과를 모아 ‘축산 환경 사례·판례집’을 만들었다.
사례집에는 주민동의서 소송결과 2건, 악취민원 조정사례 7건, 소음·진동 피해보상 사례 5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한돈협회 전국지부와 축산관련 기관, 단체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현장에서 한돈농가들이 가장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환경문제와 민원문제이며, 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사례·판례집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향후에도 현장 애로사항 중심으로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