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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돼지 이동신고 통합 운영된다

축평원,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이력법 이동신고 의무 통합

돼지 이동신고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통합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정부3.0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력법)'의 돼지 이동신고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통합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가축소유자가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에 의한 ’돼지 이동계획 및  구제역 임상예찰서‘ 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사육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앞으로 돼지를 이동하려는 가축소유자는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를 시군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개 도본부 및 제주사무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가축소유자가 직접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력법에 의한 이동(양도) 신고로 갈음된다.


한편, 돼지를 받는 가축소유자는 기존대로 이력지원실(전화 1577-2633)로 양수신고를 하면 된다.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받은 접수기관은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를 2부 발급해 신청농가로 송부하게 된다.
신청농가는 1부를 자체 보관하고, 1부는 돼지 이동시 가축수송차량 운전자 등이 휴대해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하면 된다.
돼지고기이력제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연계?통합한 ‘구제역 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시행으로 돼지 이동정보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 관리는 물론 구제역 등 질병 확산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위상에 적합한 국민 편의적 이력업무로 국민이 인정하는 정부3.0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양돈농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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