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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열대과일 가져오지 마세요~”

검역본부, 25일부터 2주간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른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25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23톤에 대해 압수?폐기하고, 1,343명에 대해 과태료 1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한다”고 말하며,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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