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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도별 간담회 개최

양계협회, 시군지부장 대상 24일부터 2주간 실시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시군지부 활동지침을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도별간담회를 실시한다.

 

현재 무허가 축사는 정부의 전수조사결과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무허가 축사는 이보다 더 많은 60∼70%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와 환경규제로 인해 축사 허가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 무허가상태로 축산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대책을 발표(‘13.2)하였고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간(∼‘18.3)을 설정하여 무허가축사를 제도권 안으로 진입코자 관련법을 정비하여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한계가 있다. 

 

1년 6개월도 남지 않는 현시점에서 개별농가 단위의 양성화는 한계라고 판단하여 실제 양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함께 시군단위(지부)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여서 본회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도지회 및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무허가축사 양성화 활동지침(메뉴얼)”을 설명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 조례 등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도별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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