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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AI피해농가 보상대책 현실화” 촉구

양계협회, 규탄집회서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요구
주장 관철될때까지 1인 시위…3월 8일 양계인 총궐기대회 예정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양계농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AI 피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양계인 규탄집회”는 비가 오는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이동제한지역 농가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고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로 인해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에게 보상하는 방안으로 육계 마리당 128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사육(육계의 경우 91%가 계열화)농가의 수익은 마리당 사육비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재 정부측에서 제시한 128원은 계약사육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으로 양계농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양계협회는 “양계농가가 재산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만큼 그 대가가 지난번에 지급한 345원으로 정당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수당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사육농가의 수당소득은 계열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육비이고 여기서 경비를 제외하여 사육비의 70%수준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약사육농가의 수익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생산비를 산출하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정은 아직 되지않은 상태이다.



양계협회는 더욱이 이번에 적용될 소득안정자금의 지급기준 변경요청은 빠져있어 농가들은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계와 산란계는 통계청자료를 인용하면서 타축종(오리, 토종닭)은 관련협회 자료를 근거로 수당소득의 기준을 정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도 기준이 없어 우왕좌왕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것.


따라서 양계협회는 “다음 기회가 아닌 현재 AI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의 보상대책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이뤄질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인시위로 양계농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3월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양계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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