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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활성화 질병극복 새 패러다임 예고

황교안 권한대행·손문기 식약처장 등 아산병원 방문…의료분야 3D프린팅 활용현황 점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의료·바이오분야 3D프린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 의료분야 3D프린팅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연구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첨단 의료분야 핵심 기술로 대두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연구진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활용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또 아산병원 내 융합연구관에 들러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과정을 참관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와 관련 장비, 기자재를 둘러봤다.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 의료기술에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초정밀, 맞춤형 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질병극복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 의료기기 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첨단 의료분야 발전의 걸림돌을 함께 없애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2015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16년)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12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과 현재까지 4종(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의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 책임 하에 3D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도 최대 70일 단축(80→10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의료분야 3D 프린팅 기술발전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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