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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위한 민원교육

거짓·과대광고 사전적 예방조치 일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교육’을 오는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협회 8층 대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사전심의 민원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난달 배포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심의제도 안내를 비롯해 광고심의 주요 사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사전 접수를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단,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민원교육을 시작으로 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하고, 광고 전문세미나도 하반기에 1회 추가 개최해 업계의 의료기기 광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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