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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체외진단 의료기기 추진업무 발표

검역본부, 현장감담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를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에 있어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중요하게 되면서 동물용 의료기기 중 분자 진단시약 등 다양한 종류의 체외진단 시약의 제품 인허가 가장 많은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최근에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인허가 절차업무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약사감시, 전산시스템 개선 및 민원처리 간소화 내용 등 2017년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리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물용 체외진단 시약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책자발간과 조류인플루엔자 간이진단키트 사용 확대 및 오는 7월 1일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를 통한 관련업무의 이해 증진 및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명헌 동물약품관리과장은 “6월에는 동물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향후에도 동물용의료기기 업체와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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