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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불법 F1오리 근절 나선다”

농식품부와 합동 30개 점검반 구성…연말까지 종오리농장·부화장 대대적 점검

한국오리협회가 불법 F1오리 근절에 나섰다.

31일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16. 11월 발생한 AI에 따른 오리 부족, 가격상승 등을 틈타 음성적인 사육이 우려되는 불법 F1오리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1오리”는 종오리(PS)가 아닌 육용오리(CD)를 산란용으로 장기간 사육함에 따라 AI 등 질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 등 수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F1오리를 사육하여 알을 부화할 경우 현행 축산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이다.

따라서 오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총 30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종오리농장 및 부화장을 점검하고 이후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함으로써 F1오리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F1오리를 사육하거나 알을 부화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축산업허가 취소 또는 벌칙처분으로 격상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차 건의하였다.

아울러 오리협회는 F1오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리산업 전 종사자들과 특히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F1오리에 대해 즉각 신고하고 종오리 등록여부를 협회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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