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4.8℃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8일 0시부터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

전북·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제한
농식품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키로

농식품부는 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해제 즉시, 8일 0시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지역발생’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반출제한 조치의 적용지역, 조치기간, 조치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확산 위험이 큰 전북도와 제주도 전체와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조치 기간은 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반출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이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위반시 벌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간 사육농가는 예방적 수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