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해제 즉시, 8일 0시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지역발생’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반출제한 조치의 적용지역, 조치기간, 조치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확산 위험이 큰 전북도와 제주도 전체와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조치 기간은 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반출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이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위반시 벌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간 사육농가는 예방적 수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