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소비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품목인 과자류, 음료류, 빵 또는 떡류, 다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2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품목을 정하고, 해당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식품안전 취약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