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의 여성 임원 비율이 3.3%에 불과해,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수협중앙회 여성조합원 수는 5만 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 대비 3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합 내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 임원 30명 중 여성은 단 1명(3.3%)뿐인 것으로 드러나 수협중앙회 내부의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6곳을 살펴봐도 수협은행만 1명의 여성 임원이 존재했고, 나머지 5곳(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의 여성 소외 기조는 지역 단위 조합 91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단 7.3%에 불과해 조합 내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승진에서도 유리천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수협중앙회 임직원 승진 현황에 따르면 여성 승진자는 17명으로 전체 승진 인원 90명 대비 18.9%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2~‘26)을 통해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복지환경 개선, △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 등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는데, 수협은 중앙부처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송 의원은“수협 유리천장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인데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수산업 현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성어업인의 목소리가 조합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임원 비율 제고를 위한 수협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달 여성 이사 의무 선출 기준을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에서 20%로 완화해 수협 내 여성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는「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