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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기준개선 안전강화…안전무관 규제완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5종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다. 또 참기름‧들기름 제조기준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 신설 △참기름‧들기름 제조‧가공기준 개정 △농산물 중 중금속 규격 개정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방어의 히스타민 규격 신설 △신규 규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추가 등이다.


최근 수인성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에 바이러스 5종(A형·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가짜 또는 유사 참기름‧들기름이 시중에서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방법에 상관없이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웰빙 추구 등 식생활 변화를 반영해 농산물의 중금속 규격을 재설정함으로써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집중 강화한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8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kg이하)을 적용토록 개정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어류인 방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히스타민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히스타민 규격이 설정된 붉은살 어종 목록에 방어를 추가했다.


부정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과 의약품 성분 5종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알가공품 등에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도입 △발효식초 제조에 오크칩 사용 허용 △도두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 △냉동제품 해동 판매가능 영업 형태 명확화 등이다.


식중독균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현행 불검출 규격을 정량규격으로 개정해 안전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과실주의 향을 내기 위해 쓰는 오크칩(참나무 조각)을 과일식초 등 발효식초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전래적 식용 근거가 확인된 도두 꼬투리(작두콩 꼬투리)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현행 냉동된 빵류, 치즈 등을 해동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제조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해 신설된 식품유형 4종(기타 동물성유지, 기타동물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만두피)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원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업자 편의를 고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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