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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국내서 발견…제2의 달걀대란 오나

농식품부 3일내 전수검사 완료…합격한 농장 즉시 출하 허용

유럽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살충제 달걀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주요 판매처가 달걀 판매 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제2의 달걀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정부는 “3000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농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며 “모든 조사를 3일 이내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합격한 농장부터 즉시 달걀 출하를 허용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지난 14일 경기도 마리농장(경기 남양주, 피프로닐 검출), 우리농장(경기 광주, 비펜트린 검출)에서 각각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fipronil),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모든 농가에 대해 전면 유통금지를 시킨 바 있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1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농장의 달걀을 출하 중지시키기로 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식품부가 알려온 해당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검사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농식품부 검사 결과에 따라, 이를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해 부적합 시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또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검사 중이다.


아울러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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