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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맛캔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강한 산도로 인해 입속 피부 벗겨지는 등 인체유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했다.


참고로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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