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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신맛캔디’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의무화 등 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해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최종제품에 액제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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