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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연 ‘식품안전현대화법·식품안전계획’ 설명회

대미 수출식품업체 대상 FSMA 대응방안 제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용곤)은 대미 수출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오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식품업체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FSMA 개요, 식품안전계획 작성방법설명, FDA 실사방법 및 대응방안, FDA 실사 사례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발효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이 법에 근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대미 수출 식품업체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됐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 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눠지며, 각각의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포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 등 수출 식품업체의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품연 오승용 식품수출지원센터장은 “대미 수출 식품업체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특히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품목 중 장류, 면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FDA 실사방법 및 대응방안, FDA 실사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향후에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해 식품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 FSMA 대응에 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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