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람들식품이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240/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초원푸드가 제조·유통한 ‘정도고춧가루’제품에서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144/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7.24.)과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10.18.)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