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인 서울시 마포구 소재 아르뜨라이프코리아가 수입하고 경기도 김포시 소재 서울에프앤씨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 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18일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