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내년부터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각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먼저, 식품 분야는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식품정보 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1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2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4월)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식육가공업(12월) HACCP 의무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6월)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12월)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7월) 등이다.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1월)하다.
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개선(1월)했다.
또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한다.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 관리되던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 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관리(1월)된다.
예를 들어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되고,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되는 등 127개의 유형으로 변경된다.
하절기에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냉동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음료류, 발효유류는 실온제품이라도 판매업자가 얼려서 판매 가능(1월)하다.
발효식초의 다양한 제조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주에 착향 목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오크칩을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도 사용(1월)한다.
위해 수산물 유통 신속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등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잔류물질 관리(NRP)(2월)가 강화된다.
이밖에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4월)된다.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해 위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6월)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부터 적용(12월)된다.
사람과 동물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카페 등에서는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가 의무화(7월)된다.
다음으로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5월)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등이다.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돼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시행(4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