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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 통해 농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관련 황당한 통계 자료 실소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12%에 불과한 것을 60%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9일 즉각 성명을 통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29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만여 축산농가들이 상경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무허가 축사 6만190곳 중 적법화가 끝난 축사는 12%인 7천278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1단계 대상농가의 60%가 적법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가축사육 거리제한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유예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행태는 통계 마사지를 통해 긴박한 축산 현장을 감추기에 급급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하고 황당한 통계 마사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발표 성명서 전문


황당한 농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통계 마사지’, 소도 실소한다!
1. 지난 12월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 축산농가들이 상경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농식품부의 그릇된 인식이 표출되었다. 언론에서는 축산단체의 주장에 따라 ‘내년 3월 25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무허가 축사 6만190곳 중 적법화가 끝난 축사는 12%인 7,278곳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보도를 실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별로 나눠지고 이중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1단계 대상농가의 60%가 적법화가 진행 중이다’, ‘축산농가의 노력 여하를 정부가 평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정부입장을 언론에 설명하였다. 이는 12월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한 농식품부 고위관료의 입에서도 재연되었다.


2. 농식품부는 ‘통계마사지’를 통한 황당한 논리를 국회, 관계부처, 언론 등을 향해 펴고 있다.   

 첫째, 1, 2, 3단계를 통해 사용중지 명령은 유예되지만, 가축사육 거리제한 특례가 내년 3월에 일괄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3월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임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무허가   축사 실적 통계 중 입지제한 농가(농식품부 추정, 4천여 농가)는 적법화 불가로 분류하여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대상농가에서 아예 제외했다.

셋째, 소규모 규제미만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은 제외되지만, 내년 3월 이후 적법화가 불가하므로 대상농가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제외했다.


3. 즉 농식품부 통계치를 놓고 보면, 현재 대상농가 4만 5천여농가가 아니라 입지제한농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면 6만여 농가가 적법화 대상 이며, 이중 완료한 농가가 8,000여 호로 약 13%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이다. 즉 13%가 60%로 뻥튀기되는 통계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노력여하에 따라 구제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경부는 이미 중앙부처 회의에서 내년 3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임을 못 박았고, 입지제한, 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적법화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농식품부의 사실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너무나 크다. 현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적법화 의지 부족이기 보다는 법 또는 행정적 제약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GPS측량 오차에 따라 타인 토지 점유,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 점유 문제가 심각하다. 국공유지 매각절차가 최소 6∼12개월 소요되며,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외에는 사실상 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그린벨트 등에 위치한 축사들이 대부분 입지제한 지정 전에 입지한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무허가 축사 대책은 전무하다. 셋째, 무허가축사 추진반 미구성, 주민동의서 요구 등 시․군행정의 비협조다. 무허가축사 관련 중앙정부 지침이 농식품부를 통해 시군 축산과로 시달됨에 따라, 시군 환경과, 축산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무허가축사 중앙TF를 통해 시․도에서 수차 제기한 사항이다.


5.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소도 웃을 일이다. 농식품부가 저조한 적법화 실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통계 마사지’를 통해 긴박한 축산 현장을 감추기에 급급해서야 되겠는가. 축산농가는 농식품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임을 직시하고, 황당한 ‘통계 마사지’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2월 29일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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