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성시 소재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이 ‘냉동다진마늘’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성시 소재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이 ‘냉동다진마늘’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