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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 이어 경기남부 6개시군 일시 이동중지

농식품부, 천안 산란계농장 의사환축 H5항원 검출

충남·세종시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가 경기 남부 시·군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까지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8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서 H5항원이 검출돼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발령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경기남부 6개 시군까지 확대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8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로 충남,세종시는 8일 18시~9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경기 남부 6개시군은 8일 21시~9일 18시까지 21시간동안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발령지역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3개반, 6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아울러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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