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59개 양돈장이 23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산업단지가 아닌 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주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산재돼 있다. 지정된 면적은 56만1066㎡에 달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22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돈농가의 현실을 외면한채 일방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보한데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돈협회가 지적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점은 첫째, 이번 조치가 결국 축사의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로 이어져 수 십년간 계속 해 오던 생계를 뺏고 수억 원에 달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조치로써, 환경부 지침에도 있는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하여 증빙할 수 있는 계도기간도 부여하지 않은 점은 행정 폭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조치가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른 개별시설 악취 신고시설 지정과 달리, 제주도 전체 한돈농가 중 약 20%에 달하는 광범위한 양돈장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제주도내 전체 양돈장이 규제의 시한폭탄 앞에 서 있게 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 한돈산업 말살정책의 서막이 되어 약 60조에 달하는 관련산업 위축, 국내 축산물 가격 폭등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셋째, 한돈농가들은 악취저감을 위해 시설개선 등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냄새저감의 근본적 문제는 현실적으로 농가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자원화시설 지원을 확충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마저도 제한하는 상황에서 악취의 원인을 모두 한돈농가에 떠 넘기는 것은 악취저감이 아닌 축사 폐쇄를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즉각 철회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근본적인 가축분뇨 및 냄새저감을 위한 혁신적인 정부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지정 지역내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지정 고시된 이후에도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차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에는 조업정지등의 처분을 내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