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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의무적용 업체대상 지원사업 설명회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가공업·즉석조리식품·편의점판매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 즉석조리식품(가정간편식)과 편의점 판매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제조업체의 HACCP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HACCP관련 정책방향 및 의무적용 확대 계획  △무상 기술지원 및 소규모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HACCP 운용 우수사례 발표 △HACCP 체험관 견학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제조업체 등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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