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제역 의심을 신고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양돈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구제역(혈청형 A형)으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하고 긴급 차단방역에 돌입, 전국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양돈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식품산업정책실장)하여 논의했으며,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