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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초과 해역·품목확대 채취금지 발령

16→25개 지점확대…홍합·굴·미더덕 기준치 초과확인

정부가 패류독소 초과해역 생산금지 조치지점을 16곳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금지 조치된 패류채취 해역은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창원시 진해구 송도 △고성군 당동 △통영시 지도, 원문 및 수도 등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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