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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평사리·제주시 우리마트 패류독소 추가확인

기준치 초과지점 29개로 확대…해당해역 패류채취 금지

정부는 전남 여수시 평사리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돼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지난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지난 23일 채취해 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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