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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금지기간 9일까지…1주일 연장

농식품부, 같은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

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김포 양돈장 구제역 발생에 따른 조치로 내려진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일까지에서 1주일 연장한 4월 9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금지 1주일 연장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오는 4일에는 축산 농가·차량·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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