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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통해 포장육 판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안전과는 무관하게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 했다.


축산물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제출 서류를 간소화 했다.


축산물 영업양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인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서 제출하도록 했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국내산 축산물 홍보‧판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로 한정했던 것을 별도 장소 제한 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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