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파주시 소재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31㎎/㎏)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