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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란계 농장 위생·안전 관리 강화

계란검사 강화·신규약품 허가·닭 진드기 방제·환경 개선·계란 표시제 중점 시행

정부는 9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7~8월 하절기를 앞두고 산란계농장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시행대상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 등 4개 항목이다.

우선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여 4월말까지 검사한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신규 약품 2종에 대해 10일 허가했으며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10일 허가된 2종의 약제(해외 1종, 국내 1종)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EU에서 17년부터 사용)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년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조사(네덜란드)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축사 환경 개선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조사·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는 중소농가에 대해 “청소·세척 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또한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됐다.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리·가공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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