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김모(74세, 여)씨가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가 되어 ‘장수지원금’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김모(74세, 여)씨로 공시지가 188백만원의 농지(0.3ha)로 월 1,545천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도 농지연금 누계 가입건수 1만2천건, ’25년까지 5만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품 개선, 농가부담 완화를 통해서 가입자를 확대하고 연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이 지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49만명)의 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고령농업인이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