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부산시 영도구 소재 홍주수산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기준: 2.0㎎/kg)이 기준 초과 검출(2.5㎎/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이번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부산시 영도구 소재 홍주수산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기준: 2.0㎎/kg)이 기준 초과 검출(2.5㎎/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이번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8년 6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