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 설명회’를 16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축·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2024년 수입 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2024년 유통 축·수산물 수거·검사 항목 안내 등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11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축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사용하는 살충제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PLS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