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또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고,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