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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2023.3.29일자>

□ 전보

▲ 김은주 허가총괄담당관

▲ 김진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장

▲ 김철희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문귀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유해물질기준과장

▲ 오재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 김성일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

▲ 정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 안광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장

▲ 김현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장

▲ 이은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 정정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 공모직위 임용

▲ 반경녀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장

▲ 박재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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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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