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친환경축산물 인증 산란계농장 519개농장에서는 닭진드기 구제를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에서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는 지난 6월 27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친환경 축산농가에 사용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수령한 바 있다.
한편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 닭 진드기(와구모, Dermanyssus gallinae) 구제제로 유제놀(Eugenol) 등 천연물질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내성 가능성을 최소화할수 있는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