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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감 없는 ‘종자 검사방법’ 40년만에 전면 개정

국립종자원, 생산지 검사시 드론 활용할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1977년 제정된 ‘종자검사요령’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40년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사 단계 중 ‘종자 생산지(生産地; 논·밭) 검사’는 현재의 인력·시간 여건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규정을 준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중점 개정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을 현실화하여 1차 검사 합격시 최종 합격처리하도록 간소화하는 대신 1차 검사로 (불)합격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2차 검사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종자검사요령 개정 후에는 검사인력이 규정을 100% 지켜나가도록 교차점검, 불시점검 등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규정을 반드시 지키면서 성숙한 종자검사 행정을 펼치는 행정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종자 생산지 검사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종자 생산 분야에도 드론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전면 개정되는 ‘종자검사요령’은 2019년 1월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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