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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도체중량 크면 높은 등급”…쇠고기 등급판정기준 개편

농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12월부터 시행
돼지고기 기계등급판정방법 자동식 변경
계란 품질등급구간도 간소화…말 등급판정 대상 추가

오는 12월부터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시행되어 현재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에서 플러스요인으로 전환되며 돼지고기 기계등급판정 방법도 자동식으로 변경된다. 계란 품질등급 구간도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되며 등급판정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계란에 말을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하고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으로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성별·품종별 근육 등 성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량지수 산식은 단일산식(1종)으로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을 달리하여 6종을 개발했다.


현재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하여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하였으며, 육우의 경우 기존에는 한우 육량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육우에 맞는 육량지수 산식이 개발됨에 따라 육우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현재 사양기술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8, 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하고,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에서 5++, 6, 7번으로 완화하되,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하여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여 가격·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우선 도매시장, 공판장 상장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1+(7)과 1++(8, 9)이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내지방도별(7, 8, 9) 경락가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상장 임도축 물량(약 45%)에 대해 근내지방도별(7, 8, 9) 가격에 따라 농가와의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1++등급 쇠고기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근내지방도 7, 8, 9를 병행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됐다.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300두~450두/h)가 빨라짐에 따라 기계판정을 통해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하여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 하고 소비자에게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표시토록 했다. 또한 닭과 오리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추출 방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을 추가했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판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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