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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휴대축산물 5월까지 집중검색…“ASF 완벽 차단”

농식품부, 휴대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최대 5백만원 부과


지난 2월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된 이후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는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휴대축산물 불법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을 5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9일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집중 검색기간 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며, 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 등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위탁수화물에 대하여는 엑스레이(X-ray)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국내로 입국할 경우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만으로는 여행자의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햄·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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