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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식약처, 식품 기능성표시 민관합동협의체 구성

일반식품에 기능표시 법적근거로 소비자건강증진·선택권 보장
구체적 기능성 표시요건·범위 논의…올해말 식약처 고시로 법제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협의체는 지난 3월 개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결과에 따라 소비자단체·전문가·산업계·정부기관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했으며, 약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첫 번째 회의는 19일 개최됐으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해 식품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의 요건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해 올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관합동협의체(TF)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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