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체리부로 수옥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체리부로 수옥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